이 규정은 청운중학교의(이하“학교”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운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안전생활 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담 당 자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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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관 | 교감 | ◦ CCTV관련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031-773-9068 |
운영담당자 | 생활인권부장 | ◦ CCTV설치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
시설관리자 | 행정실장 |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 CCTV 점검 |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총괄책임관 - 교감
2.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
3. 시설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청운중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1.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